“의사 아니면 안돼?” 일본 인플루언서의 당뇨병약 다이어트 권장, 거센 비판 속 의료 윤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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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플루언서 糖尿病藥 체중 감량 홍보 논란: 비판 고조

당뇨병 치료제 ‘만자로’ 다이어트 권장 논란의 시작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인플루언서이자 인기 캬바레 걸인 유이피스(24)가 SNS에서 당뇨병 치료제 ‘만자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고 선전한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용 의약품의 적응증 외 사용을 일반인이 권장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현직 의사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논쟁으로 번지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된 계기는 유이피스 본인이 X(구 트위터)에 올린 강경한 반박글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클리닉의 홍보대사로서 ‘위험은 개인적으로 사용해봐서 알고 경험했다’, ‘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가’라며 반발했습니다. 나아가 ‘일본인은 왜 이렇게 만자로에 비판적인가. 전 세계 판매량을 아는가’라며 미용 목적의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유이피스의 X 반박 게시물 (전문): "위험은 개인적으로 사용해봐서 압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저 홍보대사(광고 모델)일 뿐입니다. 일본인은 왜 이렇게 만자로에 비판적일까요? 전 세계 판매량을 알고 계십니까?"

“목적 외 사용 비판” – 사회적 경고와 의사들의 우려

유이피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X(구 트위터) 사용자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용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X 사용자들의 주요 비판

  • 항목: 만자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외 사용을 비판하는 것이다.
  • 항목: 약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항목: 오락용 대마가 합법인 나라가 있으니 일본도 괜찮다는 발상과 같아서 이상하다.

이는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기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을 권장하는 위험성을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감지하고, 논점 흐리기를 규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본 의료 종사자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치넨 미키토 씨는 자신의 X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치넨 미키토 씨의 경고: "만자로는 어디까지나 당뇨병 치료제이며, 다이어트 용으로 사용하면 적응증 외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인이 경솔하게 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넨 씨의 지적처럼, 만자로(일반명: 티르제파티드)는 일본 국내에서는 ‘2형 당뇨병’ 치료제로만 승인되어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 목적의 처방은 ‘적응증 외 사용’에 해당하며,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공적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해도 ‘자기 책임’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프로그램과 사업가의 개입

이 일련의 소동의 불씨는 한 유튜브 프로그램(‘LAST CALL’)에서의 대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유이피스가 도전자에게 ‘만자로 맞아?’라고 경솔하게 권장하며, 자신도 ‘1개월 만에 5kg 빠졌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의 MC이자 사업가인 미조구치 유지 씨가 유이피스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만자로 온라인 처방 서비스에 대해 ‘최근 투자했다’고 영상에서 명언하며, 약의 효과를 보충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익을 우선하여 의료용 의약품을 다이어트 상품으로 취급하는 비즈니스 구조 자체에도 비판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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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법’의 벽과 의료용 의약품 비즈니스에 대한 경종

법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약기법(의약품의료기기등법)’ 위반 여부입니다. 약기법 제68조는 승인되지 않은 효능·효과(이 경우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계자의 지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료용 의약품을 일반 대중에게 인플루언서가 ‘살이 빠진다’고 선전하고, 이를 출자자인 사업가가 뒷받침하는 방식은 후생노동성이 정한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에 현저히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정작 중요한 약이 돌아가지 못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의료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이상, 단순히 ‘광고 모델’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의약품 비즈니스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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