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양 전 필수! 국내 반려동물 의무 교육, 유럽은 이미 ‘펫 면허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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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 교육 시행, 해외 사례는?

반려동물 입양, 이제 교육 필수

6월 24일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와 판매업자 역시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 의식 및 현황

92.5%

반려인 의무 교육 필요성 찬성

약 10만 마리

연간 유기·유실 동물

7,000건

동물 학대 신고

40% 이상

학대 가해자 중 보호자 비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러한 통계는 반려인 자격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가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규칙은 기본적인 소양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에게만 입양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이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시작해 점차 민간 입양으로 확대됩니다.

해외는 이미 엄격한 반려인 자격 검증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반려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의무 교육 도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국가별 반려인 자격 검증 제도

국가 제도 명칭 주요 내용
독일 (일부 주) 펫 면허증 (Hundeführerschein) 입양 전 필기시험(동물 행동, 법률, 안전 등) 통과, 입양 후 1년 이내 실습 시험
프랑스 펫 지식 증명서 (Certificat de connaissance) 증명서 서명 후 7일간의 숙려 기간 의무화 (충동 구매 방지)
스페인 온라인 강의 및 시험, 책임 보험 입양 희망자 및 기존 반려인 대상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통과 후 이수증 취득, 반려견 책임 보험 의무화

교육 내용과 실효성 논란

현재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운영하는 ‘동물사랑배움터’ 포털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입양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모두 듣고 온라인 시험에 합격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전 교육 주요 내용 (2시간 30분 영상 강의)

  • 동물의 신체·생리적 특성
  • 문제 행동 예방과 훈련법
  • 보호자의 법적 의무와 유기·이별 시 책임
  • 펫티켓 등 반려 생활 전반

사전 교육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교육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음성적인 개인 거래가 늘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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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는 변화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진정으로 막기 위해서는 입양 후에도 양육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반려동물 복지의 관점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옮기기 시작한 명시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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