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달라지는 도수치료, 왜 지금 중요할까요?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거나 고려 중인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 비용과 횟수, 실손보험 적용 기준까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어,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과잉 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한 수가와 연간 횟수 제한입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이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고,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던 치료 횟수에도 상한선이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 적용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수치료 비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1회당 수가가 43,85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비급여가 혼합된 관리급여 형태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회 치료 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약 41,657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무분별한 고액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나 가입 시기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보험의 도수치료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도수치료 1회당 비용 (관리급여 기준)
| 항목 | 세부 내용 |
|---|---|
| 1회당 수가 | 43,850원 |
| 환자 본인부담률 | 95% |
| 환자 본인부담금 (예상) | 약 41,657원 |
도수치료 횟수, 연간 최대 15회? 예외는요?
새로운 제도는 도수치료 횟수를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합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환자 등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치료 횟수가 통합 관리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15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발생하여 의학적인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적용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도수치료 연간 횟수 제한
| 구분 | 연간 횟수 |
|---|---|
| 기본 적용 | 연간 최대 15회 (주 2회 이내) |
| 예외 적용 (특정 의학적 소견 시) | 연간 최대 24회 (수술,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등) |

단순 피로는 이제 안 돼요! 새로운 진료 기준을 아세요
이번 관리급여 도입과 함께 도수치료의 진료 기준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진료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리급여 적용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거나 미용 목적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더 이상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증상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내 도수치료 계획 점검 체크리스트
도수치료 변경 제도 대비 체크리스트
- 내 증상이 ‘질환 치료 목적’에 해당되는지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확인하기.
- 현재까지 받은 도수치료 횟수가 몇 회인지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기.
- 연간 15회 또는 24회 횟수 제한 내에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지 의료진과 논의하기.
-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도수치료 보장 내용(가입 시기, 한도, 자기부담금 등)을 다시 확인하기.
- 단순 피로 목적이 아닌,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인 경우에만 도수치료를 이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