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분해장, 친환경 반려동물 장례의 대안
환경에 친화적인 반려동물 장례 방식으로 ‘물분해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알칼리 용액을 사용해 사체를 가수분해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화장 방식과 비교했을 때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분해장은 현행 화장 방식보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16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물분해장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16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 방식 또한 더욱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전 법적 근거 마련에도 ‘고시 부재’ 심화
국내에서도 2022년 동물 사체 처리 방식에 물분해장이 포함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동물 물분해장 시설을 “동물의 사체를 화학 용액을 사용해 녹여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분해장 법적 근거 현황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설치 기준’ 고시 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 도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비 개발 완료해도 상용화 못하는 산업계의 고충
물분해장 장비 업체인 네오메이션의 박양세 대표는 장비 개발을 마치고 시연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기준 부재로 인해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큰 불만을 표했습니다.
“장비 개발을 끝내고 시연까지 마쳤지만, 세부 기준 부재로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고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네오메이션 박양세 대표
기술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정부의 세부 기준 고시 부재로 인해 친환경 반려동물 장례 방식인 물분해장의 국내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안전성 입증 제3기관 부재" 입장
이러한 업계의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물분해장의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분해장의 안전성을 입증해 줄 제3의 기관을 찾지 못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입장
물분해장의 안전성을 입증해 줄 제3의 전문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새로운 장례 방식 도입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업계의 상용화 노력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협력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