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시도: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 복지 개혁과 개호복지사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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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 지원 강화 및 개호복지사 제도 개편 논의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사회보장심의회 복지부회를 열어 사회복지법 등 일괄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고령자 지원 및 사회복지 제도 개편 논의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4월 23일 사회보장심의회 복지부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법 등을 포함한 일괄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안은 개호보험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등을 통합한 것으로, 오는 5월 국회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사망 후 사무 처리 등을 새롭게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 지원 강화 방안 및 현장 의견

이날 회의에서 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토리타 코헤이 부회장은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상생활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사회복지협의회 현장과 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구·시·정촌에 대한 배려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전국 사회복지법인 경영자협의회의 타니무라 마코토 부회장은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응을 요청하는 ‘트리아지(Triage)’ 시스템을 제안하며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반면, 일본 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히구치 유키오 회장은 영리 법인이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 지원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장애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 청구 사건을 언급하며, 본래의 취지와 다른 운영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다루는 사망 후 사무 처리에는 엄격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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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복지사 국가시험 유예 제도 연장 및 논란

이번 일괄 개정안에는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졸업생이 국가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졸업 후 5년 차까지 개호복지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 연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31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졸업 후 6년 차 이후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개호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는 조치는 2026학년도 졸업생까지만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개호복지사회의 오이카와 유리코 회장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영구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과 조치 자체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개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종료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비판적인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사회 복지 개혁 논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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