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의 GLP-1 관련 약물 오용 경고
2026년 6월 1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GLP-1 수용체 작용제 및 GIP/GLP-1 수용체 작용제(이하 GLP-1 관련 약물)의 적정 사용에 관한 지침을 의료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지침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2형 당뇨병이나 비만증 치료 목적 외에 미용 및 체중 감량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적응 외 사용의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상치 못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GLP-1 관련 약물의 미용 목적 오용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부작용 및 적정 사용 지침
GLP-1 관련 약물 사용 시 주의사항 (후생노동성)
- 중대한 부작용에 주의: GLP-1 관련 약물은 저혈당, 급성 췌장염, 구역질, 설사 등의 부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 적응 외 사용은 신중히: 미용이나 체중 감량 목적의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광고 및 부작용 보고 대상: 비급여 진료 광고 규제 및 부작용 보고 시 ‘미용 목적’ 기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침에서는 GLP-1 관련 약물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저혈당 증상이나 급성 췌장염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역질, 구토, 설사, 변비, 복통 등 소화기 증상도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적응 외로 사용할 경우 승인 시와 다른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식사 요법과 운동 요법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로 한정하고, 비만증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에도 식사 요법과 운동 요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며 BMI나 합병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 한해 사용하도록 전자 첨부 문서 및 최적 사용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료 광고 규제 및 부작용 보고 강화
의료 광고에 대해서도 적응 외 비급여 진료에 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웹사이트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비용,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부작용 등이 확인될 경우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적응 외 사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응 외 사용 (미용 목적)’ 등으로 사용 이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현재 대상 약물 모두 일반 출하 중이며, 공급 상황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 GLP-1 관련 약물 사용 동향
전 세계 GLP-1 관련 약물의 미용 수요 영향
GLP-1 관련 약물의 보급은 당뇨병 및 비만증 치료를 넘어 미용 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 및 불법 유통 문제 또한 국제적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GLP-1 관련 약물의 전 세계적 이슈
- 미용 수요에도 영향: GLP-1 관련 약물의 확산으로 체중 감량 후 피부 처짐이나 얼굴 형태 변화에 대한 미용 의료 수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미승인 제품도 문제: 해외에서는 조제약, 위조품, ‘연구용’ 표시 제품 등에 대한 경고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 국제적 논점으로 부상: GLP-1 관련 약물을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할 것인지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LP-1 관련 약물의 영향은 당뇨병 및 비만증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히프코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맥킨지는 IMCAS World Congress 2026에서 GLP-1 관련 약물의 급속한 보급이 체중 감량 후 피부 처짐이나 얼굴 형태 변화를 배경으로 미용 의료의 새로운 이용자층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6년 미승인 GLP-1 관련 약물,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제조하는 조제약, 위조품, ‘연구용’이라고 칭하는 제품 등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후생노동성 지침이 지적하는 적응 외 사용 문제 등은 국제적으로도 논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GLP-1 관련 약물을 어떻게 적정하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