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왜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2026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나음이 중국에서 들여온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카드뮴이 0.4ppm 검출되어 기준치인 0.3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며 선택한 제품에서 유해 중금속이 나왔다는 소식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의 소비기한이 2029년 3월 30일까지로 아직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자신이 섭취 중인 겨우살이가 회수 대상인지 즉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겨우살이(곡기생)’가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번 회수 조치의 핵심은 특정 제품명과 소비기한입니다. ㈜나음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9년 3월 30일까지인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이 외의 제품은 현재까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보관 중이거나 섭취하고 있는 겨우살이 제품의 포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에 ‘곡기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수입업체가 ㈜나음인지, 그리고 소비기한이 ‘2029년 3월 30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정보가 일치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 ‘겨우살이(곡기생)’ 주요 정보
| 구분 | 내용 |
|---|---|
| 제품명 | 겨우살이(곡기생) |
| 수입업체 | ㈜나음 |
| 제조국 | 중국 |
| 카드뮴 검출량 | 0.4ppm (기준치 0.3ppm 초과) |
| 소비기한 | 2029년 3월 30일까지 |
회수 대상 제품 구매 시 반품 및 환불 절차
회수 대상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을 이미 구매하셨다면 더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뮴은 장기간 노출 시 신장 기능 저하, 뼈 약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구입처에 방문하여 반품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이 없더라도 제품 자체가 회수 대상이므로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구매처에 문의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위협 식품, 식약처에 신고하는 법
만약 회수 대상 제품을 발견했거나, 식품 안전에 대한 다른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큰 피해를 막고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불량식품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나 전화 국번없이 139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제품명, 구매처, 발견 일시, 문제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신속한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식품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것들
카드뮴 겨우살이 회수, 소비자 행동 체크리스트
- 내가 구매한 겨우살이 제품의 포장을 꺼내 확인하기
- 제품명이 ‘겨우살이(곡기생)’인지 확인하기
- 수입업체가 ‘㈜나음’인지 확인하기
- 소비기한이 ‘2029년 3월 30일’인지 확인하기
-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즉시 섭취 중단하기
- 구매처에 방문하여 제품 반품 및 환불 요청하기
- 판매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99로 문의하기
- 식품 안전 관련 의심 사항이 있다면 식품안전나라 또는 1399로 신고하기
